회사소개

고객님의 오키나와 여행을 디자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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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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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1.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오키나와달인'(이하 당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여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인 (주)오키나와달인' 의 이용조건, 절차, 그리고 회원규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준용)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당사는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본법, 전기통신사업사업법 및 기타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용자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
 나. 회원 : 이용자 중 당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다. 아이디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또는 이루어진 조합
 라.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마.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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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당사의 이용 응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당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정된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며, 그 외의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이용자 번호(ID) -비밀번호(PASSWORD) -이름(실명/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주소
 4. 위의 내용 이외에도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추가로 덧붙일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1. 당사는 이용자가 제2장 3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2.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서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서는 이를 응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의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당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7조(계약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정을 해야합니다. 수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1. 당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수시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열람,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이용고객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는 절대 제3자에게 제공, 분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고객의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배송 업무상 배송업체에게 고객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라. 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당한 사례에 발견했을 때에는 전화 070-7017-7747, 전자우편  nabokdy@odal.co.kr, 한국소비자보호원, 경실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본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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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 이메일(E-mail),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ID), 이메일(E-mail)과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당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0조(서비스 종류)
 
 1. 당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렌터카 예약/판매
 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여행상품 예약/판매
 다. 기타 여행관련 상품 및 정보 서비스
 
 제11조(정보의 제공)
 
 1.당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유선매체,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당사의 서비스 유지책임)
 
 1. 당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수리, 복구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부정한 ID를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마.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공지사항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규정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시행에 관한 내용

“오키나와달인”은 회원가입, 주문안내, 배송안내 등 비광고성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 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정보를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 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되는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알림톡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시행에 관한 내용
“오키나와달인”은 상담업무를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진행하며, 만약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되는 상담 내용을 Wi-Fi 나 PC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원치 않으실 경우 고객센터, 게시판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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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요금의 체계 등)
 1.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 무료
 -여행관련 정보열람 : 무료
 -여행관련 서비스 예약 및 판매 : 유료
 -당사는 서비스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공지합니다.
 
 
 
 
제 5장. 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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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ID를 사용하거나 이메일(E-mail)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마.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바.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1. 당사가 제 5 장 제1조 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과 일시, 기간, 기타사항을 정하여 이메일(E-mail)이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나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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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당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관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손해배상을 해당회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제19조(면책조항)
 
 1. 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1.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7장. 오키나와달인 상품 취소, 환불, 변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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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예약 취소는 (주)오키나와 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예약 호텔 또는 항공사, 현지 업체 등에 직접 통보하신 예약취소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취소 및 변경 접수 시간은 평일 업무시간 09:00~18: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 일자에 접수된 건으로 처리 됩니다.
 
* 단, 일부 예약은 일본의 공휴일 등의 경우 정상적인 취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및 일본의 평일 업무시간 내에만 취소 처리 가능합니다.
 
 
 
[토요타 렌터카 약관 및 이용조건]
 
1. 당사는 토요타 렌터카의 한국공식대리점으로 무료로 토요타렌터카 예약대행을 진행 합니다.
 
2. 변경수수료 - 예약 확정 후 변경은 무료이며,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변경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 취소수수료 - 출발일 기준
- ~ 7일전 : 전액 환불
- 6~3일전 : 결제액 20%
- 2~1일전 : 결제액 30%
- 당일 및 노쇼 : 결제액 50%

*영업시간내에 취소 접수 기준 입니다(~18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시 전액 환불
*본인의 실수(국제면허증 미소지 포함)로 인한 렌트 당일 취소 또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4. 렌터카 이용 중 불의의 사고 및 운전자 실수에 의한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렌터카 이용중 사고시 토요타렌터카에서 가입한 보험사(동경해상화재보험사)의 보상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운전자는 보험정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약물중독,초과인원탑승,주유실수,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자의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본국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과실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습니다.
 
 
5. 주행 불가의 사고 발생 시(운전 포기 포함),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비 및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차(차량 교체)는 의무가 아니며, 현지 토요타 렌터카의 재고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차 서비스를 받은 경우 추가 NOC 안심플랜 가입은 불가합니다.
 
6. 일반 NOC안심플랜은 한 사고당 적용되며 1회 사고후 소멸되며 사고 2회부터는 본인 부담금 최저20,000엔 / 최대50,000엔이 발생합니다.
프리미엄 NOC안심플랜의 경우는 소멸되지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7. 오달에서 예약시 NOC의무가입되어 있으며, NOC안심플랜은 오키나와 현지에서 가입 안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입금 해주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렌터카 반납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 반납해야 합니다. 가득 채우지 않을 경우 렌터카점포에서 임의로 정한 가솔린비 책정기준금으로 금액을 부과합니다.
 
9. 배터리방전, 키분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파손, 주유실수, 국제운전면허 미소지자의 운전으로 인한 파손은 운전자 자가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 구입해야하며 이는 기본면책보험료, NOC안심플랜에서도 커버되지 않습니다.
 
10. 렌터카는 정원을 초과해서는 탑승이 안됩니다.
만약 7명이 정원인 차량에 8명이 탑승하여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무면허처리가 되므로 기본면책보험,NOC보험처리가 안되는점 미리 밝혀 드리며, 오키나와 달인에는 책임이 없으며,고객님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은 픽업,반납이 안됩니다. 픽업시 평균 수속시간은  약10~40분정도 소요되며
성수기,일본연휴기간은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오달렌터카 약관 및 이용조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1. 계약자 (대여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운전자 (이하 각각 ‘계약자’, ‘운전자’라고 함)는 당사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계약자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계약서 작성 등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 (자여:自旅규칙 제138호、1995년 6월 13일、이하 ‘기본 지침’이라고 함)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 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3) 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그 외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또는 각종 이벤트나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홍보 인쇄물의 송부, 전자 메일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4) 상품 개발, 고객의 만족도 향상책 등의 검토를 위해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집계, 분석하여 상품의 기획 및 개발, 고객 만족도 향상 검토 등뿐만 아니라 계약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과 관련된 안내를 하기 위해.
2. 계약자는 당사가 하기에 제시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계약자는 해당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내용 : 이용 차량 클래스, 사용 목적、대여일 등 렌터카 이용에 관한 정보 및 계약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2) 제공처 및 이용 목적
제공처 제공처의 이용 목적
㈜오키나와달인 ㈜ODAL 계약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관한 안내
㈜오키나와달인 ㈜ODAL과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자에게 상품의 기획, 개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약자 및 운전자가 이용한 유료도로 운영회사 등
(제14조 제4항에 정의함) 계약자 및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 요금 등의 미지불관련 문의 및 청구에 대한 대응
당사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등에 공표하였습니다.
당사는 토요타렌터카의 예약 대행 대리점으로서 ㈜ODAL을 통한 토요타렌터카 예약 시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습니다. URL  https://www.odal.co.kr/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 (이하 ‘약관’이라 함)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 (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계약자에게 대여하고, 계약자는 약관 및 세칙을 이해한 후 이를 대여합니다. 또한 약관 및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 시에는 그 특약이 본 약관 및 세칙보다 우선합니다.
3.  계약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와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약관 및 세칙 중 운전자의 의무와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주지하고 준수하게 합니다.

제2장  예  약
 제2조 (예약 신청)
1.  계약자는 렌터카를 받을 시에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차량 클래스, 사용 목적, 대여일,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임차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계약자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나 당사가 인정하는 재고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가 정한 렌트비와 NOC안심플랜 전액을  사전에 결제해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1. 계약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1. 계약자 및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차량 대여일에 렌터카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계약자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 대여 계약 (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함)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약이 취소됩니다.
3.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자는 별도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취소 수수료 
출발일 기준
- ~ 3일전 : 무료취소 (결제액의 전액 환불)
- 1~2일전 : 결제액의  20% 
- 당일 및 노쇼 : 결제액의  50% 

*취소수수료 최대 한도 : 100,000원
*영업시간내에 취소 접수 기준 입니다(18:00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시 전액 환불
*본인의 실수(국제면허증 미소지 포함)로 인한 렌트 당일 취소 또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결제액을 환불하며,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전2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결제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6. 계약자 및 당사는 예약이 취소된 것과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조 및 다음 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계약자가 예약한 차량 클래스, 부속품, 금연차 및 흡연차의 구분, 트랜스미션 사양 등의 조건 (이하 ‘조건’라고 함)에 해당하는 렌터카의 대여가 불가능 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2. 당사는 전 항의 경우로 예약과는 다른 조건의 렌터카 대여가 가능할 경우, 전 조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 (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함)를 대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약자가 전 항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예약 시의 대여 조건 가운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예약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과 예약했던 렌터카의 대여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4. 계약자가 제2항의 신청을 거절한 경우 예약은 취소되며, 결제액은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제6조 (예약 업무의 대행)
1. 계약자는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제휴사 등 (이하 ‘대행업자’라고 함)에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의 신청을 한 경우,  계약자는 예약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예약 신청한 그 대행업자에게 합니다.
제3장  대 여
제7조 (대여 계약의 체결)
1. 계약자는 계약 조건을, 당사는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따른 대여 조건을 각각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당사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촬영합니다.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자기가 운전자일 경우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외에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 긴급 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자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의 지불방법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당사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전5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결제액은 환불합니다.
제8조 (대여 거절)
1. 당사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띄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차일드 시트(어린이 안전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경우 (5) 제26조에서 정하는 (사)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 시스템 등에서 렌터카 주의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될 경우 (7)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나 언사를 한 경우, 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8)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9) 약관 및 세칙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10) 그 외 당사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전 항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을 경우 (2)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킴에도 불구하고 차일드 시트 (어린이 안전 시트)가 없는 경우 
3. 전2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을 경우, 결제액 처리 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적용합니다.
제9조 (대여 계약의 성립)
1. 대여 계약은 계약자가 대여 계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가 계약자에게 렌터카 (부속품 포함, 이하 동일)를
인도할 시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결제가 끝난 NOC 안심플랜 요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합니다.
2. 전 항의 인도는 제2조의 대여 개시 일시 및 대여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0조 (대여 요금)
1. 대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자는 당사에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2. 대여 요금이란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조회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 보험료 (3) 특별 장비료 (4) 연료비 (5) 인수 배차료 (6) 기타 요금
3. 기본요금은 렌터카의 대여 시,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합니다.
4. 당사가 대여 요금을 제2조에 의거한 예약이 완료된 후에 개정한 경우, 계약자는 예약 완료 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11조 (대여 조건의 변경)
1. 계약자는 대여 계약 체결 후, 제7조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점검 정비 등)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 (정기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대여에 있어서 별도로 규정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며, 렌터카에 정비불량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13조 (계약서의 교부 및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 인도 시,  지방 운수국운수지국장,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이 기재된 소정의 계약서를 서면 (전자메일 등의 전기적 방법을 포함)을 통해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2.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 항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계약서를 휴대 (전자적 기록을 통한 휴대 포함)해야 합니다.
3.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사  용
제14조 (계약자의 관리 책임)
1.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 (이하 ‘사용 중’이라 함)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합니다.
2.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법령, 약관, 세칙, 취급 설명서, 그 외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합니다.
3.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유료주차장,  기타 유료서비스를 이용했을 시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그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유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4.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ETC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유료도로의 운영회사 등 (이하 ‘유료도로 운영회사’라고 함)에서 당사에 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 요금 등의 미지불 관련 문의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유료도로 운영회사 등에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일상 점검 정비)
1.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 중인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에 앞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 (일상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1.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소정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제7조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3) 렌터카를 대여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일 또는 그 외의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일 또는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5)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 (당사가 경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일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후방밀기에 사용되는 일 (6)법령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7)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일 (8) 렌터카를 일본국으로 부터 반출하는 일 (9) 당사 또는 다른 계약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렌터카의 차내에 물품 등의 방치, 금연차량에서의 흡연행위 등 렌터카의 오염 등을 포함, 그 외의 행위) (10) 그 외 제7조의 대여 조건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
제17조 (불법 주차)
1.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 불법 주차 후 즉시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이하 ‘관할 경찰서’라고 함)에 출두하여, 자신의 책임 및 부담으로 불법 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포함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차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납부해야 (이하 ‘위반 처리’라고 함)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불법 주차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계약 기간 종료 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며,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를 경찰이 이동시켰을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직접 경찰로부터 인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 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범칙금 고지서 및 납부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고,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 항의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전 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는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그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 등을 자인하는 취지가 담긴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확인서’라고 함)에 서명해야 합니다.
4.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과 상관없이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대하여 확인서 및 계약서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협력을 하는 외,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제6항에서 정하는 변론서,  확인서 및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까지 위반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가 계약자 또는 운전자 혹은 렌터카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 (이하 ‘탐색 비용’이라 함)을 부담했을 경우, 또는 당사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이하 ‘차량 관리 비용’이라 함)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규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 비용 및 차량 관리 비용
6. 당사는 계약자가 전 항에 근거하여 주차 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에,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의 납부 또는 공소 제기 혹은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당사에 방치 위반금이 환급되었을 경우,  주차 위반금을 계약자에게 반납합니다. 
7. 당사가 전 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계약자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동항에서 규정한 청구액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18조 (GPS 기능)
1.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 위치측정 시스템 (이하 ‘GPS기능’이라 함)이 탑재될 수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1)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정해진 장소에 반납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2) 제25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경우, 그 밖에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 계약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샹,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전 항에서 규정하는 기록 정보를 계약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는 형태로 가공한 뒤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 자동차 제조업체가 해당 기록정보를 교통 시스템, 지도생성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제1항의 GPS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근거한 공개를 요구 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공개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19조 (드라이브 레코더 : 블랙박스)
1.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점 및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전 항에서 정하는 기록정보를 계약자 또는 운전자개인을 식별,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공한 후에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제1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근거한 공개를 요구 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공개 명령을 받았을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20조 (ETC카드 대여 서비스)
1.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ETC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용 기간 중의 통행 요금은 렌터카 반납 시에 ETC카드의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전액 정산한다.
*IC칩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금 조정 또는 할인이 있습니다. (통행 금지 시의 환승 요금 조정, 일부 도로사업자의 ETC할인 서비스) 
(2) 다음과 같이 후일 통행 요금 미납이 판명되었을 경우 추가로 정산한다.
        -  잊고 신고하지 않은 사용 요금이 판명된 경우 -ETC카드 또는 정산기 이상으로 통행이력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이유로 통행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포에 반납한 경우 (3) ETC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그에 기인한 제3자의 부정한 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배상한다. (4) 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대응 (단, 교통사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3자에게 ETC카드를 대여하지 않는다. (6)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와  ETC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가 도로사업자에게 대여 ETC카드의 이용정지를 의뢰하는 것을 승낙한다. (7) 도로사업자로부터 ETC카드 이용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경우 (대여 기간 종료 후를 포함),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제21조 (차일드 시트 : 어린이 안전 시트 대여 서비스)
1.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차일드 시트 (어린이 안전 시트)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차일드 시트 (어린이 안전 시트)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장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원이 돕지만
 최종 안전 확인은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한다. 
2) 차일드 시트 (어린이 안전 시트)의 불안정한 장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장   반 납
 제22조 (계약자의 반납 책임)
1. 계약자는 렌터카를 대여 기간 종료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그 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3조 (렌터카의 확인 등)
1. 계약자는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 및 마모 또는 계약자 및 운전자의 귀책으로 볼 수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제외하고 대여 시의 상태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렌터카의 반납에 있어서 렌터카 내에 계약자 및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의 유류품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렌터카의 반납 시기 등)
1. 계약자는 제11조에 근거하여 대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과 변경 전의 대여 요금과 초과 요금을 합계한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2. 계약자는 제11조에 의거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했을 경우, 전 항의 요금에 추가하여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의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5조 (렌터카의 반납 장소 등)
1. 계약자는 제11조에 근거하여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회송을 위한 비용 (이하 ‘회송 비용’이라고 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제11조에 의거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는 회송 비용의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6조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계약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취하는 등의 법적 절차 외에도 GPS기능을 이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보고와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1) 대여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등 미반납이라고 인정된 경우
2. 전 항의 각 호의 경우, 계약자는 당사가 계약자의 탐색 및 렌터카의 회수에 소요한 비용 등을 당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27조 (대여 정보의 등록과 이용의 합의)
1.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를 포함한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근거한 정보(이하 ‘대여 정보’라고 함)가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및 대여 주의자 리스트에 7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1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차 위반금을 당사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전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사)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 렌터카협회와 그 회원사업자에 이용되는 것 (2) 대여 주의자 리스트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토요타 렌터카리스, ㈜ODAL에 이용되는 것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8조 (렌터카의 고장)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9조 (사고)
1.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에 상관없이 법률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 항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터카의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할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상 및 그 외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전 항 외에도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의 처리 및 해결을 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한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드라이브 레코더 또는 차량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 혹은 양쪽 모두가 장착된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걸린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 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30조 (도난)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 및 그 외 피해를 당했을 경우는, 다음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제31조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대여 기간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그 외의 사유 (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자는 전 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결제 완료한 대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부터 발생했던 결함, 이상, 그 외의 렌터카가 대여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4. 계약자가 전 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당사는 결제 완료한 대여 요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고장 등이 계약자, 운전자 및 당사 그 어느 쪽에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결제 완료된 대여 요금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대여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6. 계약자는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당사에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32조 (계약자에 의한 배상 및 영업 보상)
1.  계약자는 대여한 렌터카의 사용에 있어서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한 대리대여 렌터카를 포함)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계약자 및 운전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 항에 따라 계약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에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요금표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3.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한 렌터카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한 대리 대여 렌터카를 포함)의 사용 중에 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전 각항에도 상관없이 격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 (1962년 법률 제150호)제2조에 근거하여, 격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 (이하 ‘격심 재해’라고 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격심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나 파손 또는 그 외의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3조 (보험)
1. 계약자가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그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액 5만엔) (3)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액까지 (면책액 5만엔, 단, 버스 및 대형화물차는 10만엔) (4)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2.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전 항에서 규정한 계약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했을 경우, 계약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4. 제1항에 규정한 보험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이미 당사에 면책보상료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그 면책보상료의 지불이 없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서 규정한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장  해  제
제34조 (대여 계약의 해제)
1. 당사는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에 약관 및 세칙을 위반한 경우, 아무런 통지 및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일에서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제35조 (동의 해약)
1. 계약자는 대여 기간 중에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일에서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2. 계약자는 전 항의 해약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 ={(예정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기본요금) – (대여일로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X50%

제9장  잡  칙
 제36조 (상쇄)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계약자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자가 당사에게 부담해야 할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소비세)
     계약자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 (지방소비세를 포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8조 (지연 손해금)
     계약자 및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9조 (대리 대여 사업자)
    당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해 줄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리 대여 사업자’라고 함),
약관 본문 중의 ‘당사’라고 규정된 곳을 ‘대리 대여 사업자’로 ‘ 대체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
보 취급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제28조, 제28조, 제30조 (단, 렌터카의 고장, 사고,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 연락처는 당사 및 대리 대여 사업자로 함), 제 42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제40조(준거법 등)
1.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일본어판 약관과 한국어판, 영어판, 그 외 일본어판 이외의 약관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 약관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41조 (중요사항 정보 제공)
1. 당사는 계약자에게 약관 및 세칙 중 계약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내용 및 조건,  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주차 위반 경우의 조치 및 반납 지연 시의 조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대여 전에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계약자는 약관 및 세칙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42조 (약관 및 세칙의 게시 등)
1.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고지한 후,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세칙을 규정한 경우, 당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및 홈페이지 상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제43조 (관할 법원)
   이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8장. 오키나와달인 환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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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달인의 모든 예약은 예약시점의 환율이 적용 됩니다.
요금에 반영되는 환율은 송금 수수료 및 환율 변동 폭을 고려한 환율이 적용 되며,
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예약 확정 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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