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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icon 일본 렌터카 이용시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영문면허는 사용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3 12:43:39 조회수: 14,808

본문

 

일본에서 렌트카 운전시 국제운전면허증 꼭! 필요합니다! 


(주의)국제운전면허증영어운전면허증은 다릅니다 ‼

꼭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만 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요?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자세히보기)

1.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2.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주말(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3. 주의사항

- 당일 출국 전 발급 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준비물이 뭐에요?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수수료 8,500원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도로교통법 개정(2018.09.28.)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입니다.

- 한국운전면허증과 함께 지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주있는 실수

최근 생긴 영문운전면허증과 착각하여 오는 경우 다수 발생!

영문면허증은 일본에서 절대 사용 할 수 없으며 렌터카 대여불가는 물론, 예약한 렌터카 당일취소 위약금까지 발생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꼭 발급 하세요!

 

 

1,2종보통의 운전면허로는 8인승까지만 운전 가능하며, 10인승이상 차량운전을 위해서는 1종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10인승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선 국제운전면허증에는 D칸에 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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