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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렌터카 보험안내

▷ ​책임면책보험 안내

렌트카 요금에 면책보험(CDW) 포함되어있으며 사고발생시 다음과같은기준으로 보험배상 처리해드립니다.

  • 대 인

    * 책임보험 포함

    1명당 무제한

    타인에 상해를 입힌 경우
  • 대 물

     

    1사고당 무제한

    타인의 차 또는 대물 피해를 준 경우
  • 차 량

     

    1사고당 시가금액

    빌린 차량(렌터카)이 손상을 입은 경우
  • 인신상해

    * 책임보험 포함

    1명당 3,000만엔까지

    본인 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인신상해

*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 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 (한도액 3,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보험적용 불가항목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 (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출발 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음주운전, 대마초 등 마약 복용 후 발생한 사고인 경우
* 중앙선침범(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침범, 과적, 탑승인원 초과 탑승, 기타 불법운전으로 인한 사고
* 주유를 실수한 경우 / 키를 분실한 경우

※ 주행 불가의 사고 발생 시(운전 포기 포함),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비 및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대차(차량 교체)는 의무가 아니며, 현지 토요타 렌터카의 재고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차 서비스를 받은 경우 추가 NOC 안심플랜 가입은 불가합니다.

★ 만일 사고가 난 경우, 고객님의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의 보상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보험의 보상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및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인신상해 3,000만엔 까지
    예시)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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