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현지보다 저렴하게 먼저 준비하세요!
bar
토요타 렌터카 보험안내렌트카 요금에 면책보험(CDW) 포함되어있으며 사고발생시 다음과같은기준으로 보험배상 처리해드립니다.
* 책임보험 포함
1명당 무제한
1사고당 무제한
1사고당 시가금액
* 책임보험 포함
1명당 3,000만엔까지
*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 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 (한도액 3,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 (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출발 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음주운전, 대마초 등 마약 복용 후 발생한 사고인 경우
* 중앙선침범(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침범, 과적, 탑승인원 초과 탑승, 기타 불법운전으로 인한 사고
* 주유를 실수한 경우 / 키를 분실한 경우
※ 주행 불가의 사고 발생 시(운전 포기 포함),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비 및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대차(차량 교체)는 의무가 아니며, 현지 토요타 렌터카의 재고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차 서비스를 받은 경우 추가 NOC 안심플랜 가입은 불가합니다.
보험의 보상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보험의 보상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및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09:00~18:00 | 연중무휴 | 점심시간 12:00~13:00
[오키나와 나하 지사] 09:00~18:00 | 연중무휴 | 오키나와에서 고객님께 연락드릴 경우
발신자가 국제전화로 표기되며, 수신하시는 고객님께는 전화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외 비상연락처 : 예약확인서에 기입된 휴대번호